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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기본법에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조항 바꿔


신규서비스 심의조항도 삭제...홈쇼핑 사업자 기금도 상향 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에 관한기본법안(이하 방송통신기본법)'을 방송계 등의 문제제기를 일부 반영해 수정한 뒤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방송통신위에 보고된 후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반대하고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하는 등 부처간 이견은 여전하다.

따라서 방송통신위는 입법예고안에서 수정 의결된 법안에 기초해 12월 초까지 부처간 이견 조율을 계속한 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12월 초)를 거쳐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돼 의결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방송계 요구, 일부 반영...동일서비스-동일규제 조문 바꿔

우선 ▲방송계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방송통신기본법의 목적부분에서 공공복리의 증진외에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증대'를 넣었고 ▲방송통신의 권익 보호 부분에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규제원칙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송통신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토록 노력한다는 부분을 '방송통신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서비스간에 균형있는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한다'로 완화했다.

장석영 정책총괄과장은 "처음에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넣었지만,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서비스 특성을 보면서 균형있게 하자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며, 이것은 규제 원칙이어서 특별한 규제나 법 집행이 이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태희 대변인은 표현이 바뀌어 공정경쟁원칙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평적 규제를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일 뿐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규서비스 심의조항도 삭제...홈쇼핑사 기금비율 늘어나

방통위는 또 입법예고 원안에 있던 ▲신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경우 방통위에 적용법률을 문의하면 심의요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서비스의 적용 법률을 심의 요청자에게 통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장석영 정책총괄과장은 이에대해 "원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적극적인 행정절차로 추진했지만, 공청회 등에서 이 조문이 오히려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홈쇼핑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6범위 안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받도록 돼 있던 원안에서 '결산상 영업익의 100분의 15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방송사 등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로 바꿨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경부와 협의 막바지

장석영 정책총괄과장은 통신사 기금비율이 매출액의 100분의 1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방송계의 주장에 대해 "통신사의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나 그런 부분들과 같이 검토해서 해야 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면서 "기금이나 콘텐츠 소관에 대해 부처 협의가 안되면 방송통신위원들의 추가 의견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제명 기술정책팀장은 기금과 관련 "누가 전부를 갖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문제제기를 해소하고 기금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할 지에 대한 큰 틀의 논의속에서 부처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또 "방송통신기본법과 (지경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도 같은 템포로 가고 청와대에서도 같이 조율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점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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