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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본법 '표류'…연내 제출 '불투명'


기본적 서비스·신규서비스 등 핵심 개념부터 이견 표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출범이후 첫 융합법으로 추진중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 표류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둘러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반발도 있거니와, 기본적 서비스나 신규서비스에 대한 유권 해석 같은 핵심 조항에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가 지난 21일 주최한 법안 공청회에서 통신 업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방송통신기본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통신계만 찬성...인터넷·방송 업계 신중 요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송석윤 대외협력실장은 "통합법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기본법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방송통신 강국이 됐으면 한다"고 대체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통신사업자가 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85%인 6천여억원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제조업분야로 간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어 지경부로 간 진흥기금을 방송통신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송통신위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들은 방송통신기본법이 입법 일정을 늦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은 "기본법이 헌법처럼 방송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지 못하면 이에 기반해 만들어질 사업법(방송통신사업법)에서는 중복규제나 중복심의, 중복진흥으로 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터넷기업들은) 콘텐츠·서비스·네트워크라는 3분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 콘텐츠에서 심의받았는 데 서비스에서 또 심의받는 일이나 부처간 소관다툼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일본은 통합법제를 만들기로 하면서 1년 반동안 고민하고 있다. (우리도) 무조건 빨리 진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준 KBS정책팀 부장은 "현재 융합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방송통신위가 푸시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요구했다. 이 부장은 특히 "법안의 방송통신의 정의에 편성이나 공중(시청자)같은 언론으로서의 방송의 개념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통신에 치우친 개념정의라고 비판했다.

성기현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기본법은 방송통신시대의 철학과 개념, 규제의 목표와 절차를 큰 틀에서 담고 있어야 하는데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3조(사회적공동체 형성)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조항이 미흡한 점과 함께 ▲16조(신규통신방송서비)에서 신규서비스 출현시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한 게 타당한 지 ▲31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에서 방송사업자는 매출액의 100분의 6을, 통신사업자는 100분의 1을 징수키로 한 근거는 무엇인 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영익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전무는 "17조(경쟁의 촉진)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경쟁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며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 IPTV법 처럼 융합관련 기본법에서도 경쟁상황평가위를 두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무는 또 "대부분의 선진국은 망을 보유못한 위성방송 등의 현실적 접근을 보장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18조(방송통신망의 고도화)에 설비에 대한 원활한 이용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첫단추로 이해해 달라...차라리 '융합 촉진법'으로 이름 바꿔야

이처럼 각계 이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는 '첫단추'임을 강조하고 있다. 설정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을 넓은 개념으로 엮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을 담는 작업이니, 시작부터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 너무 욕심내면 어렵다"고 말했다.

장석영 정책총괄과장도 "기본법이 만들어져도 현행 방송법이나 통신법도 상당기간 유지된다"면서도 "이 법은 진흥에 초점을 뒀고, 그래서 다른 법과의 관계가 일상적으로 다른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망의 종류나 서비스 주체에 관계없이 동일서비스는 동일규제하는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기본법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 설명처럼 이 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더라도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차라리 방송통신융합촉진법이나 방송통신융합산업진흥법으로 이름붙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법의 성격인 이유에 대해 "기본법의 핵심은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인데, 통신의 경우 산간오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접근권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인 반면, 방송 특히 지상파방송의 경우 직접수신율이 17%에 불과해 접근성보다는 콘텐츠로서의 공익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과 통신에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다른 상황에서 공·민영 등 지상파 방송 구조개혁이나 융합시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방송통신기본법을 만드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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