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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불법 음원 이용률, 심각하다"…음제협


대형 포털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가 지난 9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악 이용자 중 음악을 내려받거나 스트리밍 하기 위해 포털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20%로 집계됐다.

이는 유료음악전문 사이트(22%)에 이은 두 번째로, 네이버에서는 4.7%, 다음에서는 12.1%만 유료로 음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8%는 포털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이유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합법 음악서비스는 '음악' 카테고리에서 제공하는 유료 음악서비스에 한정되며, 블로그나 카페 등의 게시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스트리밍 받는 행위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 즉 불법이다.

음제협은 "포털에서 최근 불법 음원 공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유료음악서비스업체들의 논(Non) DRM 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반사효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유료 음악시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털들은 OSP(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 책임제한 조항만을 주장하며 침해를 억제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 주요 음반사들과의 공조를 통해 10월 중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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