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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과잉규제인 저작권법 개정 중단해야"


문화부 국정감사서 지적…'인터넷산업 붕괴 우려'

불법 복제물을 올린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편의적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저작물의 무단복제, 배포, 전송을 허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장관 명령으로 통째 폐쇄할 수 있게 한 개정안 조항은 인터넷 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문화부가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되거나 전송되면 문화부장관은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명해 게시자 혹은 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면 해당 계정과 복제·전송자의 다른 계정 정지 및 해지, 그리고 해당 게시판 폐지, 접속 차단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게시물 혹은 전송물에 대해 불법복제물인지 심사해야 하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너무 큰 부담인데다, 해당계정 외에 다른 계정까지 차단하거나 게시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과잉처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분간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2조원 규모"라며 "해외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만큼 불법복제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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