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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국민 협박하는 치졸한 발상"


선진당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이중 제재 불필요"

26일 자유선진당은 청와대가 올해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중·삼중으로 법을 제정해 국민을 겁주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음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인터넷 상의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와 공익침해, 또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가지고 이중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일반 '모욕죄'의 경우에도 그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고,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어려운 형벌인데 온라인만을 별도로 규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주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다"며 "법을 법으로써 모욕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7차 회의를 하고, 올해 내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사회지도층 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대검찰청에 만드는 등의 '법질서 확립과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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