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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인터넷 업체 규제 강화해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성조)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인터넷을 마치 법치주의의 예외인 공간으로 여기고, 아무런 규율을 받지 않고 익명성에 숨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곳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며 "이는 인식과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규율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모임 이헌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정보의 삭제를 요구했을 때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권리침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고 이에 대한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인터넷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자의 반론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박창신 연구실장은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는 사회와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책임은 거의 지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과 운영업체 간 계약에 해당하는 '회원 약관'에 운영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신 연구실장은 이어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게시글의 내용보다 방문자수나 트래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돼 있다"며 "인터넷에는 분명히 쓰레기가 있으니,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트래픽의 인위적인 감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나현준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은 오프라인과 달리 단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이런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본인확인제를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나현준 팀장은 "이용자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할 때 게시판 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본인확인제를 곧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 본인확인제 시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터넷 공간은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토론자가 참석하지 않아, 토론회라기 보다는 여권의 정책 설명회에 가까웠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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