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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악성댓글 차단키로


대검에 공직비리전담기구 TF팀도 신설

청와대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허위정보와 악성 댓글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을 종전 하루 20만~30만명 방문하는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에서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5일 "적용 대상은 하루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하되,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확인제는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나 글을 게재할 경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등을 통해 해당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청와대는 또 공직비리 수사를 전담할 기구로 대검찰청에 합동수사 태스크포스팀의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비리에 대한 합동수사 TF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알선수재 등 공직비리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과는 별도로 뇌물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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