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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손 든 법원 판결에 오픈소스 진영 '발끈'


IE 지배력 인정…"MS도 버린 액티브엑스 힘 실어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작동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금결원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고인 김기창 교수 뿐 아니라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웹표준화를 저해하는 금결원의 정책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창 교수, "이번 판결로 MS 종속 심화될 것"

김기창 교수는 "정부 및 공공단체가 앞서서 특정 업체 제품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사이트의 MS 종속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국내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MS 기준에 맞추다 보니, MS가 브라우저 사양을 바꿀 때마다 웹페이지를 수정해야 해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며 "당장 올해 말 MS가 액티브엑스 기능을 대폭 축소한 IE8을 출시할 경우 액티브엑스에 의존해온 국내 사이트들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픈웹 등 오픈소스 진영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웹표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MS 특정 업체의 종속 현상에 대한 폐해를 직시하지 못한 결과"라며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자의 선택권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픈소스 진영은 "이번 판결은 다양한 웹브라우저가 이용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또 MS IE의 액티브엑스 방식이 악성코드 설치에 악용되는 등 보안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금결원측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MS가 올해 말 배포 예정인 IE 8.0에서 액티브엑스가 보안상 취약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 액티브엑스 지원 기능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금결원이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MS "8.0 버전부터는 액티브엑스 기능 축소"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IE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국내에서는 IE 점유율이 99%에 이를 정도로 독주 태세를 굳히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MS의 IE가 점유율이 74%에 머물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브라우저인 모질라재단의 파이어폭스는 세계 시장의 18%를 점유하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파이어폭스는 최근 3.0 버전이 나오면서 MS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또 애플컴퓨터의 사파리 역시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시장에서 IE 점유율이 엄청난 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결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작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MS측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IE 8.0에는 액티브엑스 기능을 축소하고, 웹 표준을 따르기로 했다"며 "국내 지나친 액티브엑스 의존율로 인해 향후 웹페이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포털 등 해당 업체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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