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인인증서, IE서만 구동은 위법 아니다"


서울지법, 금결원 상대 민사소송서 원고 패소 결정

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가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MS의 IE 웹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유관기관 문제 의식 공유 시급

이번 재판은 김기창 교수가 지난해 12월28일 금결원의 현 정책이 MS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교수는 특히 정부 및 공공 단체 웹사이트가 MS 제품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게 제작된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

국내에서는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전자결제가 가능한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 기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액티브엑스는 웹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국내 95%이상의 인터넷 사이트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엑티브엑스 방식을 이용한 악성코드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등 보안상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기창 교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웹사이트를 MS 전용으로 제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이용자의 선택권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법원의 패소 판결은 웹브라우저 MS 종속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 교수는 2주후 나오는 판결문을 참조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안순용 팀장은 "현재 금결원 내부에서 공인인증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중"이라면서 "MS 웹브라우저 종속 문제는 공인인증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인인증서, IE서만 구동은 위법 아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