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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이버 모욕죄'는 언론 장악 시도"


"네티즌 다시 인터넷에 모여 '이명박 아웃' 외칠 것"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야당이 이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유은혜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웹2.0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을 아날로그 시대적으로 억누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부대변인은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아프리카 TV 문용식 대표 구속과 조중동 광고게재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한 네티즌의 출국금지도 모자라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을 하겠다니 완장 찬 점령군이 따로 없다"면서 "네티즌에게까지 재갈을 물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 역시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반정부 인사가 되고 반체제 인사가 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주의인가"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조장한 당사자가 국민의 건강한 의사를 표현하는 인터넷을 통제해 이성을 닫으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눈뜬다'는 말이 있는데 이성이 잠들면 이명박 정부가 눈을 뜰 듯"이라며 "네티즌은 다시 인터넷에, 아고라에 모여 '이명박 아웃'을 당당히 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역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국민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비이성적 조치"라면서 "법을 수호하는 주무 부처 장관인지 탈법부 장관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 법령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법무장관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일종의 공갈이요, 정치보복"이라고 힐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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