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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GPS 장착 의무화 논란 재부상


경찰청, 추진 의사 …방통위-시민단체는 반대

경찰청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있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휴대폰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내장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해결에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한 총력대응 체제의 일환으로 모든 휴대폰에 GPS 모듈을 내장시키고 개인위치정보를 경찰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위치정보법 개정안(3건)의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GPS 의무 장착, 위치정보 열람 요구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국내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 중 20%만 GPS 모듈을 장착하고 있어 112 신고자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모든 휴대폰에 GPS 모듈 장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는 경찰청의 이같은 방안에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은 모든 휴대폰에 GPS가 내장되도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다.

긴급구조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는 소방방재청의 119 긴급구조 시스템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의 위치정보조회를 법으로 막고 있는 이유는 수사를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방통위…위치정보 활용,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

경찰청의 위치정보 열람은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보류됐다. 사생활 침해와 경찰 업무의 성격상 위치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는 통화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허락없이 조회할 경우 통신보호비밀법에도 위반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위치정보를 휴대폰이 연결하는 기지국 기반으로 얻든 GPS로 얻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 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정보를 활용할 것이냐인데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도 "GPS 단말기의 사용은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119와 달리 112는 위급한 상황 뿐 아니라 신고, 제보 전화도 많은데 무조건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경찰이 수사시 개인정보를 남용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GPS 내장되도 실효성에서는 논란

모든 휴대폰에 GPS 모듈을 장착시키는 문제는 실효성 논란도 가져오고 있다.

현재 위치정보는 휴대폰과 연결하는 기지국 기반과 GPS 모듈을 이용하는 GPS 기반 2가지로 나눠져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요 도심지역에서 기지국 기반 위치정보는 오차반경 1Km, GPS 기반은 5~10m 정도"라며 "GPS 모듈이 내장된 휴대폰은 전체 휴대폰 시장의 20% 정도"라고 말했다.

GPS 기반의 경우 오차범위가 적어 실제 위치 파악이 가능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지국 기반의 경우 GPS 신호를 직접 받을 수 없는 실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위치정보는 2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GPS 신호가 없을 경우 기지국 기반으로 확인해 최종 위치정보를 산출해 낸다. 건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GPS로 확인하고 들어간 이후는 기지국으로 산출해 건물내에 사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위치정보는 모두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는 보통 가족끼리 사용한다.

단, 119 등의 긴급구조 요청시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한다.

소비자가 구입해 사용하는 단말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휴대폰업계 관계자는 "GPS 모듈을 의무 내장시킬 경우 제조단계에서 2만~3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부가기능까지 내장시킬 경우 실제 휴대폰 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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