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착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를 개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명령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a7d93802765a50.jpg)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 인해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항공기는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범행으로 인해 탑승객 중 9명의 초등학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A씨는 체포 후 "최근 스트레스를 받았다. 비행기 착륙 전에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서도 본인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고 법원이 요청한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잠정적 조현병 양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착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를 개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ad49ce1f5c5bb.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