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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의적이다" vs "적법하다"···또 재현된 삼바 분식회계 '공방'


이재용 회장 93~94차 재판 진행···행정소송 당시 전문심리위원 증인 출석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를 놓고 검찰과 삼성 측의 공방이 또 재현됐다.

금융당국은 4년 전 삼바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고, 삼성은 자회사를 관계사로 변경한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양측은 행정소송, 삼성바이오 임원들이 연루된 형사소송 등에서도 맞붙은 상황인데 이 회장의 재판에서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4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93~9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21년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던 정 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들과 합의해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시 전문심리위원회는 삼바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입권리) 관련 내용을 고의로 공시 누락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고 같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기반해 삼성바이오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계약을 체결할 당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85%(삼성바이오로직스)와 15%(바이오젠)로 지분출자를 했지만, 2018년 6월30일까지 에피스의 주식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가지는 약정을 맺었다.

2014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에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해당 콜옵션에 관해 구체적 요건·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부실 공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2012~2013 회계연도에는 아예 콜옵션 공시가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젠이 합작계약상 신규제품 개발 동의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점, 두 회사가 경영권 행사를 위해선 52%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 등을 기재하지 않아 부실하게 공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이 돼서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의 주석 부분 중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사이의 합작계약 약정에 따라,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은 증인의 의견서를 토대로 삼바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에게 "삼바는 2015년 회계처리를 하면서 과거 2012~2014년도까지 자신들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보고 수정한 것이 아니라, 2015년 말부터 에피스 지분에 대한 평가잣대를 변경했다"며 "삼바의 회계처리는 일관성이 훼손됐는데, 오류가 있다면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과거 재무제표 오류가 회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처럼 수정 소급하지 않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씨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삼성 측은 삼바의 회계처리 방식이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이 없었다거나, 실질적 권리가 아니라서 지배력 판단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삼바와 바이오젠의 에피스 공동 지배라고 판단이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정 씨는 "콜옵션 계약이 없다면 공동지배라고 보기에 쉽지 않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합작투자계약에서 동의권 중에 증인이 검토한 건 10가지 정도"라며 "이게 만약 방어권이고 콜옵션도 없다면 삼바의 단독지배라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정 씨는 "그렇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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