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00만원 생계비대출 신청 폭주…예약 4주 단위로 변경(종합)


첫날 한주치 사전 상담 예약 마감…접수처 마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저신용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긴급생계비)' 사전 상담 예약 접수 첫날, 신청자 폭주로 접수처 서버가 마비되자 정부가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희망자가 신청일인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오는 23∼24일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1일 중 상담 일정 선택이 가능하다. 오는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내달 3∼28일 중 상담 일정 예약을 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캡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캡처]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면 사전 상담 예약이 필수다. 서금원을 통해 상담 일자를 예약한 후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대면 상담을 거쳐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출시하면서 혼잡을 예상해 당분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첫날부터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서금원 홈페이지에는 '이용 고객이 많아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대기 순번과 대기 시간을 알리는 알림창이 나왔다. 다른 사전 예약 창구인 서금원 콜센터도 '상대방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오며 연결이 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받았는데도, 내주 예약이 이날 오후 4시쯤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예약 방식을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대상자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해야만 추가로 대출해준다.

대출의 최저 금리는 9.4%다. 최초 금리는 15.9% 수준이지만,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p) 인하,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 걸쳐 3%p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만기는 기본 1년이고, 차주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이자 성실납부 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소액 생계비 최초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 받은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방문 상담 예약은 22일부터 서금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100만원 생계비대출 신청 폭주…예약 4주 단위로 변경(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