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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검 BNPL]③연체율 급증…"연체정보 제한 영향"(끝)


"시장 성장 따른 규제체계 필요…규제는 금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BNPL은 사용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대안 신용평가(ACSS)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신파일러) 등 금융소외계층의 대안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신용정보가 부족해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힘들다 보니,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호주·싱가포르 등 국내보다 앞서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BNPL 사용자들의 부채 심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 등으로 BNPL 서비스 이용자 유입이 빨라지고, 부작용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온라인 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온라인 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미국 소비자금융 보호국(CFPB)은 'BNPL 시장 동향·소비자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BNPL 업계가 적절하고 정확한 신용보고 관행을 개발하는 방법을 계속 다룰 예정이며, 신용카드사와 마찬가지로 BNPL 제공자도 적절한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정부는 전국소비자 신용 보호법을 확대해 제공 업체의 책임 있는 대출 의무화 등 BNPL 시장이 신용 보호법에 적용받도록 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이용자의 연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빅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BNPL 시장이 커지면서 연체율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후불 결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의 서비스 연체율은 각각 2.14%, 3.48%이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BNPL 제공사의 관리 부실보다 금융당국의 '연체정보 공유 제한'을 연체율 급상승의 원인으로 꼽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BNPL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부가 조건으로 연체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용자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못하고, 회사 간 공유도 할 수 없다. 신파일러들이 금융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카드사들이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환 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연체를 방치하고, 타 후불 결제로 옮겨가 연체를 반복하는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BNPL 시장 성장에 발맞춰 연체정보 공유 등 위험 대비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카드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드 수수료율과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지만, 후불 결제 업무에 관한 규제는 없는 상태다"며 "다만 신용카드에 비해 한도가 낮은 만큼 BNPL에 대한 과잉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용 범위 확립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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