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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신공항 특별법 올인 강대식 의원 "30일 국회 본회의때 까지 긴장 늦추지 않겠다"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 통과 주역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제는 30일 본회의 통과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21일 지역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의 합의로 통과되면서 첫 일성을 이같이 전했다.

강대식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공항 특별법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사진=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공항 특별법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사진=강대식 의원실]

강 의원은 이날 아이뉴스 24와의 전화통화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그동안 힘든 행보를 회고하듯 벅찬 목소리로 "지난 2월 법안소위 보류이후 잠도 제대로 못 이뤘다"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기쁜날이지만 아직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까지 긴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후보지도 어려운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을 했는데, 특별법도 그 과정 못지않은 치열한 협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했다"면서"그런 만큼 제대로 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百年大計)·동구의 천지개벽(天地開闢)을 대구시민과 동구주민, 경북도민들께 선사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번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이 담겼다"며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된 점이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절차도 [사진=강대식 의원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절차도 [사진=강대식 의원실]

이어 "법안은 총 16단계로 진행된다"면서 "현재 11단계에서 12단계를 지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2단계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13단계)를 선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법안이 제정되면 예타 조사 면제로 인한 절차 단축,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에 따른 원활한 사업자 선정 등 긍정 효과로 2030년 개항이라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로드맵 달성이 가까워진다는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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