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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타고 온 택시 훔쳐 타고 줄행랑 친 20대, 집에서 자다 붙잡혀


요금 시비로 기사 밀치고 택시 타고 그대로 도주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만취한 20대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타고 온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광역시 기장경찰서는 21일 20대 A씨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8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B(50대)씨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의 팔을 잡아 밀친 뒤 시동이 걸려있는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도난당한 택시는 사건 발생 20여분 만에 아파트 단지 내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티브이(CCTV) 등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신고 2시간 만에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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