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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약품 도매 유통품질 관리 미흡 ‘개선 절실’


울산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도매상 4곳 적발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울산지역 의약품 취급 도매상들의 유통품질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주간(2월27일~3월10일) 지역 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GDP) 지정 도매상을 점검한 결과, 관리 미흡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GDP)’에 따라 지정된 관내 의약품 취급 도매상 12곳을 현장방문해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주요 점검 사항은 ▲의약품 도매상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보관 조건 ▲약사법에 따른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시설·자산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관리 미흡 업소 4곳에는 현장에서 시설·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또 이들 업체가 공급관리 기준 위반, 부정확한 온도계 사용과 필수 시설 미작동 등 약사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담당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점검했다”며 “향후 의약품 유통에 대한 신뢰감 확보를 위해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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