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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친딸 학대·폭행으로 사망케 한 친모, 성매매 강요당한 정황 드러나


온라인 카페 통해 알게 된 동거녀, 생활비 요구하며 성매매 시켜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지난해 친모의 학대로 영양결핍에 시달리던 4세 여아가 폭행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친모가 동거녀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여아 학대 사건 친모 20대 A씨의 동거녀였던 B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딸 C양을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B씨가 A씨 못지않게 C양이 숨지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억대의 돈을 직접 관리하며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살고 있던 A씨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C양과 함께 부산광역시에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 살았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대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를 수용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매달 수백만원 이상, 2년 남짓한 기간에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성매매를 할 정도로 자신을 혹사했다. C양이 숨진 지난해 12월14일에도 하루에 네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은 동거녀인 B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해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의존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A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가 B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양의 죽음에 성매매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신원이 확인되는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C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몸무게가 7㎏이 되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모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며 칭얼대는 아이에게 6개월 간 분유 탄 물을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줬다고 한다. 또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사시 진단을 받은 딸을 그대로 내버려 둬 시력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경 수술을 하라는 의사 권유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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