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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테 알린다"…불법 추심에 성 착취까지 일삼아


"대출 상담 전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 A씨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 기일에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A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A씨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해 A씨와 A씨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뜨렸다.

#. B씨는 불법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 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아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본인의 사진을 전송했다. 상환일이 지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B씨의 사진을 합성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고 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B씨의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상환을 독촉했다.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됐으며 대인기피증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추심업체가 채무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며 성 착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불법추심업체가 채무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며 성 착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최근 가족이나 지인한테 채무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한 뒤 성 착취를 일삼는 불법추심업체가 늘고 있어 금융 감독 당국과 수사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성 착취 추심 등 특별 근절 기간'으로 지정하고 합동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두 달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 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채무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린다며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다. 이로 인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도 1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 추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나아가 성 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 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을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위한 인증 절차 또는 채무 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 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 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목록과 얼굴이 보이는 사진 파일을 수집하고 있다. 한 불법업체의 경우 이런 수법으로 총 3천500명에게 연 4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 대부 및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난해 1천177건, 2천85명을 검거하고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불법추심에 대한 소비자 대응요령 [사진=금융감독원]
불법추심에 대한 소비자 대응요령 [사진=금융감독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카카오톡과 같은 오픈 채팅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어려운 만큼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소록과 사진 파일, 앱 설치 요구 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소액 대출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3월 중 출시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불법추심 피해를 보거나 우려될 경우 금감원(1332)과 경찰(112)에 신고해야 하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 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 촬영물은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삭제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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