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김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