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를 적용해 당무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헌 80조는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9bd84089f0559f.jpg)
그는 "우리 내부의 규정이니까 당원 총투표로 바꿔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냈다가 지금 정권 잃는 데까지 도화선이 됐던 거 아니겠냐"며 "모든 당헌당규는 공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총장이 '제가 당무 정지를 안 시켜도 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뭔지를 발표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설득력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내를 비롯해 국민적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0ae89b27fcf7d.jpg)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한편 박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이 대표가 사퇴해도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계속될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적 탄압에는 공감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그는 지난 2015년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호남 홀대론으로부터 촉발된 위기에서 대표직을 내려놓고 물러났다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승리까지 이끌어 낸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