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23 업무보고]공정위, 반도체·플랫폼 독점 남용 막는다


특사경 도입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플랫폼 등의 불공정 행위 적발과 예방에 집중한다.

공정위는 26일 '2023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4대 핵심 과제로 ▲경쟁촉진 ▲공정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 독점력 남용 집중 점검…혁신 경쟁 시장환경 조성

반도체,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 사업활동 방해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점검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에서의 사업방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에서의 사업방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오는 5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중간재,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행위를 조사하고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한 신고면제를 늘리고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경우 자율 시정방안 제출 제도 마련 등도 진행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 거래기반 강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되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제시한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피해기업이 원하는 경우, 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SW(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콘텐츠(드라마·영화 등)와 광고 업종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지급 지연 등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한다.

이 밖에 자동차부품·에너지·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유출 등을 감시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손해액 산정·추정기준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시대상 기준 완화…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국내총생산, GDP 0.5%)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조정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데 이를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현재 지정기준이 2009년 도입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현행 기준으로는) 대상기업이 크게 늘어나 중견기업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린워싱, 다크패턴 방지…소비자 권익 보장 거래환경 조성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 고지 없이 서비스 자동갱신·결제 등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 점검과 자진 시정을 강화한다.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한다. 친환경 제품이 아닌 제품을 친환경 제품처럼 광고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체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입증책임 부과를 추진한다.

◆ 조사·정책 분리…법집행 시스템 구축

공정위는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또, 조사공문에 기재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기업의 반환 청구 절차(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진행한다.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주고 조사→심판 부서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등 조사-심판 부서 분리 운영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공정위 조직개편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며 "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도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추진 방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추진 방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23 업무보고]공정위, 반도체·플랫폼 독점 남용 막는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