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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


'중대재해법 수사·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효과는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가 장기화되고 중소기업 위주로 기소된다는 것이 경영계의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중대재해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범죄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률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대재해법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았다.  [사진=아이뉴스24DB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았다. [사진=아이뉴스24DB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사기관(노동청과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11건)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이 평균 약 3개월, 검찰이 5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수사 기간이 긴 셈이다.

이같이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건 경영자를 특정하거나 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또 수사범위가 방대하고 노동청과 경찰이 수사를 경쟁하면서 수사 장기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총은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영책임자의 기업규모가 대부분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사였다는 점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1건(중견기업)을 제외한 10건은 모두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현장이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사고발생 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총은 중대재해법 개편안을 제시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기소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사진=경총]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기소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사진=경총]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시켜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역량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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