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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형화재 막는다…동파방지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미인증·부적합 설비 사업장 개선조치 이행 추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500여개 사업장 대상으로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최근 5년동안 정온전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약 300건 수준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전했다.

정온전선은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배관에 감은 케이블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케이블(열선) 자체를 발열체로 사용하는 전기 전열장치를 말한다.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으로 인한 화재피해와 시판제품 확인 결과.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으로 인한 화재피해와 시판제품 확인 결과.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해 3월 청주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부상 10명, 피해액 20억원) 주요 원인이 1층 주차장(천장)에 설치된 정온전선으로 밝혀져 화재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정온전선 12개사의 제품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인증(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온전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공이 쉬워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청주 산부인과 등)이 많이 이뤄져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온전선 시공 이후 대부분의 설비가 보온재 등으로 덮여 관리와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며 함께 시공된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등에 불씨가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정온전선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약 50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할 예정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정온전선의 인증 취득 또는 제품시험 여부 확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화재와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후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적합 설비 방치 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세종=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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