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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 김만배 측 6억원 외에 3억원 더 받았다


'법조 기자'에게 집중적으로 로비해…골프 접대로 수백만원 건넨 의혹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겨레 간부 기자 A씨가 추가로 3억원을 더 받았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 [사진=한겨레]
한겨레 [사진=한겨레]

조선일보 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2019년 약 3억원을 A씨에게 추가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장동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돈은 2019년 A씨가 아파트 분양금 용도로 김씨를 통해 받은 6억원과는 별개"라고 보도했다.

A씨가 돈을 받은 2019년은 대장동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이전인 시점으로 김씨는 2021년 8월 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머니투데이 법조기자를 지냈다. 김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 기자들에게 로비해 이른바 '법조 카르텔'을 형성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이유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수시로 기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면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검찰 수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뉴시스]

앞서 한겨레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김만배 씨로부터 6억 원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자사 기자 A씨의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A씨는 한겨레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냈으며 2019년 상반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짜리 수표 4장, 총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적인 금전 거래 여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며 "그는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한겨레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 간부 B씨도 김씨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아이뉴스24 취재 결과 해당 간부는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금전 거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 관계자가 전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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