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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사 후퇴"


성명서 통해 개인비리 혐의 노웅래 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 지적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따라 수사 및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해 주고,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국회의 회기 중에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비리 사건에 적용하라고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3건이 모두 가결됐다"며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나라 정당 정치도 한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지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다시금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로고. [사진=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로고. [사진=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그러면서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21대 국회의원 161인은 일반 국민 위에 서서 특권과 권력을 누리고자 역사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개인 비리를 감싼 방탄국회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설립됐다. 현재 229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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