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3월의 월급…"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최대 115만5천원"


퇴직연금까지 활용하면 세액공제 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는데, 직장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하네요. 남은 한 달 유리지갑에 보너스라도 챙길 환급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다. 올해 한 달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연금저축에 퇴직연금 활용 시 최대 115만5천원 절세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연금저축이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가입한 이후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올해 공제 한도보다 적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천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오는 31일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면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의 추가 불입은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건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 연말 문화 활동 지출 늘리고…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할수록 혜택 커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방법도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 준다.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또는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는 방법도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300만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다만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면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명세와 사용 예상 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한 달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13월의 월급…"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최대 115만5천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