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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로드시스템, 모바일여권 '택스 리펀드' 사업은 위법?


현행법상 모바일 여권 법적효력 없어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최근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모바일여권의 경우엔 법률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여권은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시 실물로 제시해야만 한다. 현행법상 여권 사진 등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신분 또는 사용 증명 이슈가 규제샌드박스 검토 대상에 들지 못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자화 여권 정보를 활용해 모바일여권 사업을 하려는 로드시스템은 관련 법안의 허가 전까진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사진은 현재 사용중인 전자여권의 모습. [사진=외교통상부]
사진은 현재 사용중인 전자여권의 모습. [사진=외교통상부]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인증(DID) 기술을 기반으로 실물 여권의 정보를 전자화하고 정부기관을 통한 신원인증 결과를 사용자에게 QR코드로 제공하는 ‘모바일 여권’ 솔루션을 개발한 벤처기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신원 인증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 진출했으며 스마트패스, 생활 금융, 택스 리펀드 등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법무부, 관세청, 외교부 등으로부터 법률 문제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도 임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 1항에 따르면,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 여권 등에 의해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줘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 4항에 따르면 면세판매자는 제6조 2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 방식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여기서 여권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2조4항)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아직 모바일 여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됐지만, 여권의 경우은 국제법 등 여러 관계로 인해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로드시스템은 현재 법적 효력이 없는 모바일 여권을 내세워 사후면세점(가맹점) 가맹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바일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여권은 현행법상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로드시스템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려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지만 현재로썬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드시스템 이외에도 모바일여권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곳은 불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특히 외국인과 관련한 서비스는 외국인들의 여권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각 나라인 만큼 모바일 여권으로 대체되는 일은 수년이 흘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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