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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대구시의원 "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시도민 전체가 사활 걸어야"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특위 위원장으로 토론회 참석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박소영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신공항건설 특별법의 국회 연내통과에 대구시 대구시의회는 물론 대구경북시도민 민·관·정전체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개발, 공항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소영 통합신공항 건설특위 위원장 [사진=대구시의회]
박소영 통합신공항 건설특위 위원장 [사진=대구시의회]

박 위원장은 또 통합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1조제4항에 따라 군위, 의성 주민의 생활 기반 상실에 따른 생계지원, 이주정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공존과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개발에 따른 각종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원하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공감대를 강화해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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