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내부통제' 칼 빼든 금융위에 금융권 술렁…"대놓고 관치"


"소비자 권익 보호위한 조치는 옳지만, 관치는 안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CEO를포괄적 관리자로 지정하고 사회적 파장에 따라 '중대 금융사고'로 규정하기로 한 데에 대해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발표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현판

현재 모든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에만 치우쳐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T/F를 구성하고, 현행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다수 법령에서 마련토록 하고 있는 여러 층위의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두드러지는 건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다. 대표이사에게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로 한정된다. 다만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 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고 해당 시스템이 적당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면책해 주기로 했다. 또 이사화의 감시의무와 임원진의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한다.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당 작동했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과도한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사회적 파장이 미쳤는데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했다는 말이 통하겠느냐"면서 "이건 대놓고 관치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렇게까지 하면 누가 CEO를 하려 들겠느냐"면서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낙하산 인사 혹은 관치금융을 위한 초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권리 강화와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 금융당국은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맞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의 권익 강화보다는 낙하산 인사나 관치금융을 위한 취지라는 분위라는 것"이라고 일침 했다. 이어 "최근에는 낙하신 인사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느낌을 풍기고 있는데, 단적으로 금융권 CEO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규제 강화 측면이 아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내부통제' 칼 빼든 금융위에 금융권 술렁…"대놓고 관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