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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빌라 침입해 여성 추행한 20대, 구속영장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창문이 잠기지 않은 연립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빌라 창문을 열고 침입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 등)로 A(2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진 기자]
[사진=김성진 기자]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 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빌라 4층 가구 복도 창문으로 침입, 자고 있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께도 인근 한 연립주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여성 C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놀란 A씨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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