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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 3권 빈껍데기 만들어"…'노란봉투법' 촉구


'노란봉투법'→'합법파업보장법' 의견 제시도…노동계, 당론 추진·연내 통과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노란봉투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계와 만나 법안 추진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사실상 빈껍데기로 만들어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사측의) 손배·가압류가 남발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논리에다 불법파업 보장이라는 프레임도 씌워지며 국민의 오해가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저희도 가능한 방법으로 함께 노력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27일) 페이스북에서도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첨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노조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 3조는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의 개념을 규정하며(2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다(3조).

노란봉투법은 현행법상 노동자의 개념에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추가하거나,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진·이수진·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노란봉투법 안건 심의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만난 노동계 관계자들은 민주당에 노란봉투법의 당론 추진과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희생자 김용균 씨의 모친인 김미숙씨는 간담회에서 "하청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연내 해결을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위헌적이며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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