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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빨간색 포르쉐 탄다" 주장 가세연 "허위 인식 없었다" 혐의 부인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 차를 탄다는 주장으로 고발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지난 1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지난 1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 차량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방송 이전에 이미 조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고 이에 대한 방송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범동 씨 회사가 색은 다르지만 벤츠와 포르쉐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조씨 회사의 실소유주를 조국으로 볼 여지가 커 조씨가 그 회사의 차량을 탔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방송해 허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씨가 실제 포르쉐를 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범동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세의(왼쪽부터) 전 MBC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유튜브 캡처 ]
김세의(왼쪽부터) 전 MBC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유튜브 캡처 ]

한편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이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6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 1천만원, 딸과 아들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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