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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쟁' 2심…BBQ "290억 돌려받는다" vs bhc "우리가 승소했다"


BBQ-bhc, 2심 판결 두고 서로 승소 주장…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약 280억원을 반환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과 2018년 2월 제기한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BBQ 로고. [사진=BBQ]
BBQ 로고. [사진=BBQ]

또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따라 bhc에게 BBQ로부터 가지급 받은 약 280억원을 이자를 더해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지난 2013년 6월 BBQ가 bhc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박현종 bhc 회장은 매각 당시 BBQ 소속 임원으로서 양사 간 물류용역계약 체결을 주도했다. 이후 2017년 4월 BBQ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bhc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천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판결은 bhc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대부분 기각했으며, 1심에서 가지급 된 약 280억원을 BBQ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소송의 대상이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대해 체결한 10년 장기계약이다.

해당 계약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손실이익을 보상해주도록 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BBQ에 따르면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 시점까지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산의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정산의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 6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hc와 BBQ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상호합의 하에 1회,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BBQ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bhc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계약 기간을 10년 만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는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질적 피해 구제의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BBQ는 또 즉각 상고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박 회장은 BBQ 전산망을 무단 해킹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BBQ 법률대리인은 "현재 박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박 회장의 휴대폰에서 BBQ 고위 임원 등의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재된 사진이 압수됐으며, 박 회장 스스로 bhc 전산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자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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