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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 두고 정부vs재생에너지 사업자 충돌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 "SMP 상한제는 반시장적 규제 정책"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바깥벽에 SMP상한제에 반대하는 사업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바깥벽에 SMP상한제에 반대하는 사업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게 주 내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의 비용 부담이 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간 발전업계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만큼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두고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90~100원 하락해 업계에 타격을 주고 나아가 탄소중립 달성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산업부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개정안을 예고했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는 SMP 급등에 따른 전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발전사는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지난 5월 발표한 고시에선 상한선을 10년 평균 SMP의 1.25배로 설정하려 했으나 이후 민간 사업자 피해 등을 고려해 1.5배로 설정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MP 상한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2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음달 제도를 시행하면 SMP 상한은 1킬로와트시(㎾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산중위에서 SMP 상한제와 관련해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빠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국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돕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면 되고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시행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자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과정을 더 거쳐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은 산업부의 이 같은 정책이 반시장적 규제 정책이라며 규탄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2개 신재생에너지 단체로 구성된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

공동대책위는 "SMP 상한제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한가격은 16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90~100원 하락이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 장애물과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 장기 사업에 투자했는데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더 걸릴 뿐더러 원자재가격 폭등, 대출이율 급증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5대 요구사항을 함께 내놓았다. 5대 요구 사항은 SMP 상한제 중재안 수용을 포함해 ▲태양광 출력 제한에 따른 합리적 보상안 마련 ▲SMP 단가가 고정가격 계약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신설 중단 ▲2022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상한가격 현실화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 신설 등이다.

SMP 상한제 중재안은 세 가지로 ▲SMP 단가가 장기 고정가격 계약 단가보다 높을 때 그 차액금을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가 균등 배분 ▲SMP 단가가 1㎾h당 300원 초과하면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1㎾h당 200원으로 산정 ▲상한선을 1.75~2배로 인상하고 1㎾h당 SMP 200원대 내 정산 등이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는 SMP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잡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선진국처럼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도 SMP로 발전 원가 등을 연동하는 것보다 전기 수급에 있어서 자유 경제에 맞춰 판매 가격을 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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