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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러온 부작용…저신용자 벼랑 끝


"높아진 시장금리에 맞춰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 신용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 마저 저 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리상승기 대부금융의 생존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했다.

대부협회가 주최한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대부협회가 주최한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일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가 2018년 2월 8일 24%로 인하됐다. 이후 지난해 7월 7일부터 연 20%로 내려갔다.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39만명으로 2019년말 대비 약 39만명 줄었다. 2020년말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4조5천억원으로 2018년 대비 약 3조원이 줄었다. 지난해에도 대부업체 신용대출은 338만명 줄었다.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로 저 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건 저 신용자에 대한 대손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워져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의하면 최고금리가 27.9%이던 2018년 이전에 대부회사가 감내 가능한 대손비용은 약 15~16%로, 9등급 수준의 차주에게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온 이후 감내 가능한 대손비용이 급격히 떨어져 저 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이 어려워졌다.

신용도는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급 능력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저 신용차주는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낮아 연체 우려가 높다. 부실리스크를 부담하며 대출을 취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취급이 줄어, 철수 우려까지 제기된다. 노지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최고이자율 인하가 시행된 이후 대부회사들이 대부업을 철수하거나, 사업 및 대출 포트폴리오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융규제에 따른 시장 침체가 불러올 파장은 대부업 침체로 끝나지 않는다. 대부업이 철수하면 중·저신용자들이 갈 길을 잃으면서 서민금융이 붕괴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017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0%로 낮아질 경우 비은행권 영역에서만 약 49만명의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후 약 30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최고금리를 15%로 낮출 경우 256만명이 소외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최 교수는 "저 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금융 시장을 넘어서면 사금융으로 이동하며, 불법적인 고금리와 거래 조건 등으로 더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현행 최고금리에 따른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고금리를 최소 26.7%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도 자금조달 비용 급등으로 운영 마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면서 "정책금리와 시장금리는 오르는 데, 법정 최고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손충당금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높아진 시장금리에 맞춰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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