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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만 해도 美 세제지원 '약 845억원'…K-콘텐츠 민낯 "韓 10배 적다" [OTT온에어]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세액공제 목적은 제작 확대…규모 아닌 제작환경 고려 필요"

[아이뉴스24 박소희 수습 기자]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업별 세액 공제율 차등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 :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 :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제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콘텐츠 제작은 과거 방송사 중심이었지만 현재 기획·제작·IP 사업 등 전 과정을 전문 제작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생태계 자체가 재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30~40%, 미국은 20~3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6천만 달러(약 84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지만, 국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99억원에 불과해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국내 전체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규모가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의 미국 내 세제지원 규모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콘텐츠 사업의 세액공제는 제작확대 측면에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땐 (제작 지원이)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2020년 기준 전체 조세 지출에서 영상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조세 지출 47조9천억원의 0.02%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작비를 상향조정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중견·중소기업 별 차등 공제를 두고 있지만 규모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차등을 줘야 한다. 제작비의 세액공제 목적은 제작 확대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변재일 의원실과 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위원과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좌장으로는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는 ▲강동진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 ▲구성권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노동환 웨이브 팀장 ▲엄재용 SBS 국장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임석봉 JTBC 담당 등이 참여했다.

/박소희 수습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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