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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두고 "차별성 완화해 달라" 요청


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를 두고 “차별성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이다. 지난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해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등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는 물론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답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답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같이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IRA 규정을 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천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 행정부와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지난 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사이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화상 면담에서 우리 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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