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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장애 파장… 공정위, 플랫폼 규제 들여다본다


올 연말까지 심사지침 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 계획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서비스 장애 사태가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M&A)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기준 개정을 완료한단 방침이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 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을 제고해 나간단 계획이다.

특히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 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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