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정부 초기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이 이전 정부들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10만 2천957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정부(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출범 초기 같은 기간 평균 54만 7천746일보다 81.2%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노사분규건수는 55건으로 박근혜(37건), 문재인(50건)정부에 비해선 오히려 올랐으나, 근로손실일수는 크게 낮아졌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로 일관된 대응을 한 데 따라, 노사관계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의 무분규 교섭 타결,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분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며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 문화를 보였다고 고용부는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노사 분규 양상이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 갈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현장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가 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감독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적극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할 것도 주문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위헌 논란,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노동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