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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서울의 소리, 편파 편집…'7시간 녹취' 전체 요청"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에 녹음파일 전체에 대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공개된 녹취 파일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집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려면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고, 이는 피고 측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 측이 녹음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편파적인 편집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녹음된 대화는 거의 모든 부분이 이미 방송이 됐다"며 "방송되지 않은 녹음 파일은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재판부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1월4일 다음 재판을 열고, 양측의 요구를 감안해 추후 문서제출 명령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 여사는 "피고들이 불법적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올해 1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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