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가 횡령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직계혈족 등의 경우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고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만약 박씨 아버지가 횡령을 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손 변호사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자기 부모, 조부모는 고소할 수 없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없다. 또 사위는 장인어른·장모님을 고소할 수 없다"며 "가정 내의 사건, 특히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이 개입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형이 아니라 내가(아버지) 했다, 하면 처벌 못 하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손 변호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팔순이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 통장을 관리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점과 두 번째로 이 사건의 횡령 피해자가 법인인 점을 짚었다.
손 변호사는 "법인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피해자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아버지의 폭행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비록 자신의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다"면서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친부를 고소하는 게 득이 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 또 그 외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동향도 예상해서 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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