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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버지는 왜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 할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가 횡령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직계혈족 등의 경우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홍 [사진=굿피플]
박수홍 [사진=굿피플]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고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만약 박씨 아버지가 횡령을 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손 변호사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자기 부모, 조부모는 고소할 수 없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없다. 또 사위는 장인어른·장모님을 고소할 수 없다"며 "가정 내의 사건, 특히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이 개입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형이 아니라 내가(아버지) 했다, 하면 처벌 못 하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손 변호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팔순이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 통장을 관리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점과 두 번째로 이 사건의 횡령 피해자가 법인인 점을 짚었다.

손 변호사는 "법인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피해자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아버지의 폭행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비록 자신의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다"면서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친부를 고소하는 게 득이 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 또 그 외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동향도 예상해서 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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