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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KB리브엠·토스 알뜰폰 잠식…"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검토해야"


황운하 알뜰폰 시장 거대기업 과점 우려…알뜰폰 생태계 보호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B리브엠과 토스가 국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알뜰폰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스 머천드코리아 인수 이미지. [사진=토스]
토스 머천드코리아 인수 이미지. [사진=토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위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알뜰폰 시장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알뜰폰 시장은 중소사업자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다. 주파수가 없는 중소사업자도 기존 이동통신사 설비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금력과 협상력에 열세인 중소사업자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 등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황 위원에 따르면 KB는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 직원을 상대로 KB리브엠 상품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KB리브엠은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됐다. 당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으로 지점에서 알뜰폰 권유 및 직원을 통한 판매행위를 금지했다. KB리브엠 영업 실태가 사실이라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토스는 이용자 신용정보 84만 건을 보험 설계사에게 292억원에 판매, 물의를 빚고 있다. 토스가 알뜰폰 사업을 통해 통신 데이터라는 비금융데이터를 확보한다면, 개인정보를 판매해왔던 것과 같이 고객정보를 취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황 위원은 "거대기업 쏠림 현상은 민간 자율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알뜰폰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의 장기적 편익을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관리 주체는 금융위원회인 만큼, KB리브엠에 제기된 편법적 대면판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토스가 금융 외 시장 진출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 판매 문제와 알뜰폰 등 문어발식 시장 확장에 따른 사회적 피해 등을 엄중히 묻겠다"고 다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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