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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사용후핵연료 운송하다 사고→보험금 상한액 고작 2억? 블랙박스도 없다!


손해배상보험 체계 전면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 상한액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는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손해배상보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보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상조치액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19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배상비용은 우라나라 돈으로 약 357조원에서 826조원 규모로 분석됐다. 원자력 사고가 나면 방사능 누출, 열발생으로 사고의 규모가 너무 크고 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1971년 미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다 교통사고로 운반용기와 트레일러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사진=김영주 의원실]
1971년 미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다 교통사고로 운반용기와 트레일러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사진=김영주 의원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 SDR(약 5천억원)이다. 원자력 발전 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이송, 원자력 연구, 원자력의학 등에도 핵물질 등이 쓰이는데 이와 관련한 보험은 별도로 책정된다.

원자력발전소 외의 방사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보험대책을 확인해본 결과 사용후핵연료 외부 이송의 경우 보험 배상조치액 상한은 2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총 1천699개봉(8다발+130개봉)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으로 트럭에 실어 육상 운반했다. 이종 진동 등에도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는 손상된 핵연료봉도 총 8차례에 걸쳐 309개봉을 운반했다.

자동차 대물보상도 5억에서 10억원 수준으로 가입하는데 사용후핵연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한도가 2억이라는 것은 원전 사고 대비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배상 조치액이 129억 달러(18조4천억원), 프랑스·독일 8천만 유로(1천95억원), 일본 240억엔(2천3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만 유독 배상 조치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를 외부로 이송할 때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이 실제 크기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로 육상운반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연]
원자력연이 실제 크기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로 육상운반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연]

사용후핵연료는 외부로 이송할 때 교통사고 발생, 시위·테러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크다. 미국에서는 방사능 누출은 없었는데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다 교통사고로 운반용기와 트레일러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연구원에 이송했다며 다시 외부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방폐장이 건설될 경우 고리, 월성, 한빛 등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 운송이 필요하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후쿠시마·체르노빌 사고를 돌이켜보면 원자력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 피해가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할 때 교통사고·테러·시위로 사고 위험은 큰 데 반해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운송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원자력 손해배상법 상 배상조치액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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