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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하나?…이재용 지배력 '우려'


국감서 삼성생명법 재점화…이재용 부회장 그룹 지배력 흔들 만큼 파장 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생명법'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대해 다시 공론화했다.

김주현 위원장도 국감에서 검토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관련 법 추진의 불씨가 살아난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까지 흔들 만큼 파장이 클 수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전자 지분 처분에 대한 방안 등이 다뤄졌다. 사진은 삼성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전자 지분 처분에 대한 방안 등이 다뤄졌다. 사진은 삼성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삼성생명·화재, 과도한 전자 지분 보유 지적…"유배당 계약자 이익 고려해야"

전날(6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박용진 의원은 "금융경제 안전망을 위한 보험업법 106조에는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삼성생명·화재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한 질의에 나섰다. 특히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등에 전자 지분 매각 관련 감독 지시사항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금융위 국감의 이슈로 부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과도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해 유배당 계약자들과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액면분할 전 가격이 200만원이 넘어서도 취득가격을 1만원, 5천원으로 계산을 해주며, 삼성생명 15%, 삼성화재 6% 불법 취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5조6천억원 이상, 삼성생명 주주에게는 21조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배당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재용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 정확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발적 조치를 하라고만 하고) 불법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 부사장은 "삼성생명 계약자와 주주, 그리고 많은 이해당사자를 위해 일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 법안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감독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부터 삼성생명에 전자 지분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면서 "(관련 움직임이 없었던 만큼) 감독 지시사항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 부사장은 "이번에 회사의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금융당국 감독 지시사항 관련) 문서를 보고받거나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며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삼성생명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근거로 김 위원장에 재차 확인을 하며, 관련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부사장은 김 위원장이 금융위 전 수장들이 지시했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는 "회사에 돌아와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관련 이행 계획서 기초안 등 후속조치를 요청하면서 향후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이승호 삼성생명보험 부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승호 삼성생명보험 부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서 개정 법안 통과될 지 주목…"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흔들 만큼 파장 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 법안 논의 속도를 높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6월 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지만, 법 조문에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도 관련 질의에 검토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기에 동의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사실 오래 고민한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약 5억815만주)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총자산 3% 외 초과분인 약 6%대를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은 지난 1980년 당시 취득원가(주당 1천72원)를 반영하면 약 5천444억원이다. 현행 취득원가 기준으로 자산 3%인 9조원을 밑돌게 된다. 그러나 시가로 계산할 경우 전일 종가(5만6천300원) 기준 약 28조6천92억원이다. 올 상반기 삼성생명의 총자산 315조원으로 최소 22조원이 넘는 초과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핵심이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17.97%) 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3.46%를 보유하면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만약 개정 법안을 통해 삼성생명이 지분을 정리할 경우 삼성생명이 연결고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대규모 지분을 삼성물산이 소화한다는 해법도 거론되지만 공정거래법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내놓은 지분을 인수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지주사로서 삼성전자 지분까지 추가 매입하면서 수십조원대에 막대한 추가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

삼성생명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소액 주주가 피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삼성그룹이 외국 투기자본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국감에서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매각해 매물이 대량으로 나오면 소액 주주에게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가 낸 법안을 보면 삼성전자 주식 초과분을 5년에 걸쳐 팔게 된다"면서 "금융위원장의 허락을 받을 경우 2년을 연장받아 최대 7년이라 시장 충격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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