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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35년→40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사진=뉴시스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사진=뉴시스 ]

김씨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제출한 반성문과 관련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29분 긴급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 결함 등으로 위치를 잘못 파악해 12분이 지나서야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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