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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난입해 화살총 쏘고 달아난 20대 징역 1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다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점,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이 확인됐으나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공기총에 달린 화살을 쏘고 달아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정소희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공기총에 달린 화살을 쏘고 달아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정소희 기자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반국가적 동기나 반사회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새벽 여수시의 한 파출소에 난입해 화살 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살 총을 샀으며 은행을 털기 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쏜 화살은 다행히 아크릴 가림막에 막히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파출소에는 7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었으나 바로 A씨를 검거하지 못해 부실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파출소 직원 3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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