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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심사 강화…거래소, 일반주주 보호노력 심사 미흡시 상장 제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주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주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기간은 이사회 의결 후 3일 내로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며,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공시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된다.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노력이 시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앞으로 기업이 물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도 앞서 공시한 주주보호방안 등의 이행여부, 상장과정에서 발생한 주주보호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노력 등을 종합심사해 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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