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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만나는 금감원장…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윤곽' 나올까


핀테크·카드업계 '동일규제' 난색…"지나친 개입 시장 실패로 이어져"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서 금융 전 업권을 돌며 쓴소리와 경고를 내뱉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핀테크업계 대표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날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구체화에 시동을 걸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30일 11명의 빅테크·핀테크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 빅테크·핀테크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30일 빅테크·핀테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 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30일 빅테크·핀테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 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구체적인 안건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가 이날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핀테크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카드 업권과의 수수료 규제 차이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한 제도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 제도 도입을 두고 양업권에서는 각자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핀테크업계는 제도 도입의 전제인 '동일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핀테크사는 카드사와 동일하지 않은 환경인데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카드 의무수납제도'라는 법적 보호망이 있는 카드사와는 달리 핀테크 간편결제는 가맹점이 수납할 의무가 없어서다.

핀테크사마다 원가 구조가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 공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체·업종별 수수료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단지 수수료가 높은 업체를 비난할 가능성이 커서다. 실제로 지난 22일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가 첫 공개된 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들이 '과도한 수익장사'를 벌였다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업종마다 수수료율 산정방식이 다른데 공시된 후 단지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 걱정"이라며 "그렇다고 수수료율 산정방식이나 원가 수수료율을 항목별로 공시하면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셈이 돼버린다"고 토로했다.

카드업계도 핀테크를 카드사 수준으로 동일규제하는 것을 우려한다. 카드업계가 그간 요구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핀테크 수준으로의 규제 완화이기 때문이다. 적격비용재산정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수·겸영 업무를 확대하는 등 운신의 폭을 넓혀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것도 카드사로서는 부담이다. 핀테크는 쇼핑몰 등 온라인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 몫을 포함해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핀테크가 수수료를 낮추면 이를 통해 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 역시 줄어들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도 적격비용재산정처럼 원가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순 없다"며 "지급결제 시장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영세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동의하나 지나친 개입은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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